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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일반형 ​스마트공장

성장

스마트공장 구축지원

유형별 1회 신청,

​재신청 1회 가능

신청자격

국내 중소, 중견 제조기업 

지원조건

기업 당 사업비의 50%  

(고도화1 : 2억, 동일수준 : 0.5억)

(초과달성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억)

지원내용

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

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, 계측기 등

신청접수

2024. 1. 3. ~ 2024. 2. 16.

지원절차

신청접수 → 서면평가 → 사업기획

→ 기술성평가 → 현장확인

→ 협약체결 및 착수

→ 중간점검

→ 최종감리 → 완료점검

→ 집중AS기간 → 최종평가

가점사항

조선기자재, 유턴기업, 뿌리기업,

위기지역, 여성기업,

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,

스마트공방 선정기업,

스마트역량강화/스마트마이스터 참여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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