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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

스마트공장 구축지원
유형별 1회 신청,
재신청 1회 가능
신청자격
국내 중소, 중견 제조기업
지원조건
기업 당 사업비의 50%
(고도화1 : 2억, 동일수준 : 0.5억)
(초과달성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억)
지원내용
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
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, 계측기 등
신청접수
2024. 1. 3. ~ 2024. 2. 16.
지원절차
신청접수 → 서면평가 → 사업기획
→ 기술성평가 → 현장확인
→ 협약체결 및 착수
→ 중간점검
→ 최종감리 → 완료점검
→ 집중AS기간 → 최종평가
가점사항
조선기자재, 유턴기업, 뿌리기업,
위기지역, 여성기업,
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,
스마트공방 선정기업,
스마트역량강화/스마트마이스터 참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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